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와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의 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재정지원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격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비, 입원치료비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부담으로 조정합니다. 단,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계속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됩니다. 재택 치료비 중 일부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변경된 기준은 7월11일 이후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해당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확진자의 격리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격리통지서는 문자로 발송되므로 격리통지문자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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