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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개인 매매사업자 준비 -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 사업자 이메일

by 보리낙낙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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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낙찰 후, 개인 매매사업자를 개설하였다.

나중에 매도 시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입찰하고 낙찰받으면 단기간에 매도할 예정이므로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늘은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 사업자 이메일을 만들었다.

사업자 통장은 국민은행에서 신규 발급하였고, 사업자 카드는 가지고 있는 카드 중 마일리지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였다. 사업자 이메일은 별다른 절차 없이 홈텍스에 등록된 이메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용 이메일로 사용 가능하다.

@pixabay


사업자 통장 개설 (feat. 국민은행)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하므로 신규 계좌 개설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 운영이나 세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업용 계좌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홈텍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 두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관리가 편리해진다.

 

나는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신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다. 은행 지점마다 필요 서류가 다르다는 정보를 접하고 방문할 지점에 전화를 했지만 역시 대표 콜센터로 연결되었다. 콜센터에서 안내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신분증, 인감 도장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소득증명, 사업계획서 등)
  • OTP 발급비용(카드형 10,000원 - 현금)

 

사업자 등록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사업장도 자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같은 건 없다. 서류가 없다고 하니 사업자 등록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하였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낙찰 영수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자택이 남편 명의이므로 남편과 나 사이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를 가지고 방문하였다.

 

지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하나라고 나머지 서류들은 돌려주었다. 

결국 필요한 건 신분증, 인감도장, 사업자 등록증이었다. 간단하다.

 

그런데 사업자 통장도 신규 개설할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즉 이체한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1일 이체 한도 100만 원이라고 한다.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계좌 개설인데 이체 한도가 100만 원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은행도 똑같냐고 물어보니 모든 은행이 신규개설 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고 한다. 

3개월 뒤 거래 실적 확인 후 한도제한 해지가 가능하다. 사업자 카드를 사업자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해 두면 무리 없이 3개월 뒤 한도제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3개월 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하므로 기업용 OTP카드도 발급받았다. 발급 비용은 기계형은 5000원, 카드형은 10000원이다.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이제 사업자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 어플인 국세청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전환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사업자 카드 등록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사업자 카드를 신규 발급할 것인지 물어본다. 신규 발급해도 되지만 개인 카드 중 혜택이 많은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해도 된다. 물론 마땅한 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해야 하겠지만 사업자 카드는 혜택이 적은 편이다.

사업자 카드 역시 홈텍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전환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자 이메일 등록

 

사업자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하다. 개인 이메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각종 세금과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므로 개인 메일과는 구분하여 업무용으로 신규 발급 하는 걸 추천한다.

나는 주로 쓰는 이메일 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 그냥 홈택스에 등록하였다. 

 

홈텍스 등록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이메일주소도 변경된다.

 

이렇게 등록된 이메일은 사업자등록증 아래에 기재하여 스캔한 이미지로 가지고 다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용하다.

 

 


 

이로써 개인사업자로 준비할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된 것 같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만 한번 찾아보고 포스팅해 둬야지. 이제 사업을 잘 운영하여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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