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 (7월 11일 이후 적용)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와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최근의 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재정지원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 기준.. 2022.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