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1 실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지난 6월쯤 병원에서 쓴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였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실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처음 듣는 단어에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이 낸 보험금을 초과하여 병원비를 쓰면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니 보험사에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국가도 보험사도 보험금은 칼 같이 가져가면서 지급은 서로 미루는 느낌이다.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실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 2024. 9. 21. 이전 1 다음